국토부 "道 차원 조례로 조치 검토"
대안 제시불구 수년째 무시 손놔
도마을버스조합 '해결촉구' 집회
경기도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불법인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10월 8일자 27면 보도)' 양성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대해 별도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 측은 6월 현행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등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면허 발급은 불가능하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등록 사업자로 전환됐다는 이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도내 학통 마을버스가 운행 정지될 경우 해당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조례 등의 방법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대안까지 냈다.
그러나 이후 도는 시·군 차원에서 학통 마을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분과위원회 측은 10일부터 3일간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에도 관련 조치가 없을 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학통 마을버스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의견을 받은 뒤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