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소속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복수의 지자체간 이견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광역교통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 기구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또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 등의 총괄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간 서로 설치를 떠넘기거나 위치를 두고 분쟁이 많은 환승센터 등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장기계획이나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수 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가동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