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별법개정안 통과
차관급 1명 포함 30명이내 구성
적자노선 지원·준공영제 계획도
국토부 내달 설치준비단 꾸릴 듯
첨예하게 얽힌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가동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역교통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
토부 소속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행정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른 지역보다는 경기·인천·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수도권의 3개 지자체는 버스와 전철이 관내를 수시로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교통 문제 조정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기구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의 광역교통 현안을 다루게 된다. 또 대도시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의 총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자 노선에 대한 국고 지원도 할 수 있다. 환승센터는 직접 설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 장기계획이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간 수도권 지자체와 정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꾀했었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해 지자체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광역교통청은 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지지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돼 지역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개정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할 때, 내년 3월 광역교통위원회 가동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12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꾸려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