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행하는 개발행정은 필연적으로 토지수용 및 국민생업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하루 아침에 토지를 내놓고 생계를 잃은 국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개발정보에 편승해 보상금을 탈취하는 투기세력의 발호가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은 것도 현실이다. 최근 경인일보가 보도한 경기, 인천의 두 사례는 보상을 노린 투기꾼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는 지난 1년 동안 수십채의 벌집들이 들어섰다. 손바닥만한 부지에 30채에 이르는 패널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도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2017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 투기꾼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을 포함해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부지로 확정되면, 수원시가 항공기소음 영향권내 건축물을 보상 매입해야 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인천 송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은 이미 투기꾼들에게 수십억원의 현금 보상이 불법적으로 지급된 사례다. 애초에 사업추진으로 인해 어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보상해주기로 한 경인공동어업보상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110명의 가짜 어민이 수백척의 배를 구입해 보상을 받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또 다른 보상이득인 송도매립지 토지분양권까지 챙겨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챙길 뻔 했다.
화옹지구는 군공항이전 정책이 표류하면서 투기꾼들의 발호를 방치했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만 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았다. 화성시의 담당 부서는 중앙정부의 이전계획을 무시한채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보상 주체인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반대 입장인 화성시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아예 보상행정 자체의 비리를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촌계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총체적인 불법보상 청구행위를 설명하기 힘들다.
공공개발사업 때마다 불거지는 불법, 편법 보상청구 행위는 이제 근절할 때가 됐다. 이로인해 낭비되는 혈세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 틀림없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개발계획 단계부터 실무적인 보상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이 집중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규제와 감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