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와 혼용이 안돼 도입에 제약이 있던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트램의 정의와 전용차로 설치, 통행 방법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 시행된다.
트램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량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예술성을 높이는 관광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됐다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1968년 철거됐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대전·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해 트램에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트램 운행과 관련된 신호·표지와 제한속도를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교법 시행으로 노면전차와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