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날씨 좋아져도 규정 '발목'
왕복항해 못해 여객선 '스톱' 불편
1~3월 5일에 한번꼴 바닷길 끊겨
해수부 '조항신설' 국방부와 협의
해양수산부가 서해 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서해 5도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규칙이 담긴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서해 최북단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 야간 운항이 통제돼 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명절 등 특별 수송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간 운항만 허용하고 있다.
서해 5도는 기상 악화, 안개 등으로 여객선 운항 통제가 빈번한 지역이다. 오전 여객선 출항이 통제됐다가 오후 늦게 날씨가 좋아져도 야간 운항 통제 규정 탓에 여객선이 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해 5도 여객선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섬을 왕복 운항한다. 여객선이 터미널에서 늦은 시간에 출발할 경우, 일몰 전에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섬 주민과 관광객이 섬 또는 육지에 발이 묶이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올 1~3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된 일수는 20일에 달한다. 5일에 한 번꼴로 서해 5도와 육지를 잇는 바닷길이 끊긴 셈이다. 이 기간 이틀 이상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것은 3번이나 된다.
해수부는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 '여객선이 장기 결항할 때에는 야간 운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군(軍)과 협의하고 있다.
또 원활한 승객 수송을 위해 명절 등 특별 수송 기간뿐만 아니라 여객선 탑승객이 많은 날에도 야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간 운항 규제가 풀리면 결항 일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서해 5도 해역 어장이 확장되고, 야간 조업도 허용된 상황이므로 (여객선) 야간 운항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야간 운항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