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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 안 따고 시작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지난해 치러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올해부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자신의 처우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다를 게 없다며 이같이 넋두리를 뱉었다. 보수나 업무 등 중개보조원과 차별성이 크게 없다는 부연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안내나 서류작성 등 간단한 업무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다. 중개매물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여전히 자주 들린다.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도 중개보조원이 허위매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위험하게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오죽했으면 지난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겠는가.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과 거래량 급감으로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을 앞선 가운데 중개보조원 수가 늘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1월까지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0만1천792명이며, 중개보조원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출혈경쟁의 배경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난 4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직도 계류 중인 법안과 윤리의식 없이 돈만 뒤쫓는 일부 중개보조원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이미지와 속이 새까맣게 변하고 있다.
/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