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다세대·신도시 오피스텔… 집합건물 관리 해법, 팔걷은 인천시

  • 입력 2023-01-11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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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도심 지역. /경인일보DB
 

관리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많은 신도시 오피스텔, 건물 관리가 허술한 구도심 다세대주택 등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인천시가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1인 가구 증가, 주거형태 변화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의 집합건물은 2018년 기준 약 23만동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늘고 있다. 관련 법상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으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영역에서 조정하거나 강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지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 신도시에 많은 오피스텔 중 관리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인천 구도심에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건물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중 피해'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의회 '건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5년마다 종합계획·재원 마련 규정

인천시가 접수한 집합건물 민원은 2020년 1천327건에서 2021년 1천455건으로 1년 사이 100여건 늘었다.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 조례안은 5년마다 '집합건물 건전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집합건물 관리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각종 사업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담도록 규정했다.

또 인천시가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자문, 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운영 조항도 포함했다.

이강구 의원은 "주거형태 특성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주자들이 건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건물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며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 거주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인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