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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
지난해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의 인천 부동산 거래가 전년과 비교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거래 절벽'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거주지별 주택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인천 외 거주자가 인천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는 5만3천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8만8천302건보다 40.0% 줄어든 수치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 부동산 매입 건수는 2021년 2만8천951건에서 지난해 1만9천207건으로 33.7% 감소했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매입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만9천351건에서 3만3천818건으로 43.0% 줄었다.
특히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지난해 7월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거래 건수가 6천건을 넘어섰던 반면 7월 이후에는 월평균 2천800건대까지 급감했다.
5만3022건… 서울거주 1만9207건
7월 빅스텝 이후 월평균 2800건대
금리 인상 충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정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지난해 말까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9월에는 인천 남동구·연수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11월에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도 풀렸지만 일부 급매물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새해에도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그동안 다주택자들에 한해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8~12%로 적용됐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5월까지 유예됐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다주택자 지원을 활성화해 주택 매입 수요를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아파트 매매가 '-0.99%' 기록
정부 규제 완화에도 반등 미지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올해 첫 주 인천의 부동산 매매 가격은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월 1주차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99%를 기록해 12월 다섯 번째 주(-1.18%)보다 내림세가 소폭 줄었다. 12월 들어 계속 -1%를 넘어서면서 낙폭이 계속 확대되던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3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이 유력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강남 3구를 뺀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렸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시행되는 등 지난해보다 여건은 나아졌다"면서도 "대출 금리가 부동산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장 상승으로 전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