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 '규제완화 깜짝 효과'… 다시 돌아온 침체기

  • 입력 2023-01-13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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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의 효과도 잠시, 경기도 아파트 거래의 추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천700건이었던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는 그 다음달인 11월 3천36건으로 상승했다. 11월은 도내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됐던 시기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출이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됐지만, 규제 해제 조치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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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내내 2천건대를 기록했던 경기도 아파트 거래가 11월 3천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 같은 규제 해제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5월 5천728건이었다가 6월 3천989건으로 급감한 후 7월엔 2천863건, 8월엔 2천766건 등 10월까지 2천건대에 머물렀다.

다만 규제 해제에 따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규제가 해제된 도내 기초단체 대부분 11월에 반짝 거래가 상승했다가 12월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거래가 2천593건으로 다시 곤두박질친 것이다.

'투기과열·조정대상 해제' 11월에
3036건 기록… 12월은 2593건 하락

지난해 9월 규제가 먼저 해제된 시·군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6일 동두천, 안성, 양주, 파주,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안성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내내 하락하던 거래가 규제 해제 직후인 지난해 10월 99건을 기록하면서 반등했지만 이후 11월엔 79건, 12월엔 72건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평택시 역시 지난해 9월 297건이었던 거래가 규제가 해제된 10월엔 364건으로 상승했지만 11월엔 250건, 12월엔 221건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대적인 규제 해제에도 반짝 효과만 있었던 것이다.

새해 들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 하남까지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13일 현재까지 성남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3건, 과천시는 1건에 그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는 4만5천994건으로, 2021년 거래(14만6천730건)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도내 아파트거래 380건 불과
대출 규제 완화돼야 분위기 바뀔듯

이런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경우 거래건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3일 현재까지 38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1월 전체 거래 건수가 2천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분위기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 지나친 주택 대출이나 신용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로 0.25%p 인상해 기준금리가 또다시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