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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교육청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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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교육청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보훈처와 진입로 확보 마찰
차질 빚자 아파트 개발 포기
해당 건물 장기간 방치 우려
다만 반도건설은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진입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수원시 의견에 따른 인근 부지 소유주(국가보훈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기존의 확보 가능한 너비에서 3m 가량을 더 늘려야 해 그만큼 국가보훈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보훈처 측에서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극심한 불황을 겪는 건설경기 영향까지 겹치면서 반도건설이 이미 성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 여파로 도심 속 약 3만3천㎡에 달하는 부지와 도교육청 등 건물들이 향후 방치될 상황에 놓인 건 물론 도교육청과의 소송전 등 갈등마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합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며 반도건설 측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이 해제되려면 사업 이행의 지체나 이행불가 등 상태여야 하는데, 반도건설이 진입로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는 건 도교육청 귀책 사유가 아니다"라며 "청사를 광교로 옮기는 부분은 이미 신청사 공사대금 지급을 마친 상태라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도건설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김준석·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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