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나선 인천시

  • 입력 2023-02-07 20:22:56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상 사진 왼쪽부터) 등이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7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인천시는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머무를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긴급 주거지원은 지진이나 산불 등 수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iH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
부평구 센터서 서비스 일원화


이들 기관은 최근 부평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마련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1월31일자 3면 보도=국토교통부-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로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부터 심사, 선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HUG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HUG가 인천시에 통보하면, 인천시는 해당 피해자에게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현재 인천지역 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은 LH 226가구, iH 16가구로 총 242가구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주소지를 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주거지원 수요에 따라 6개월 이후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긴급 주거지원 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