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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상 사진 왼쪽부터) 등이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7 /인천시 제공 |
이들 기관은 최근 부평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마련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1월31일자 3면 보도=국토교통부-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로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부터 심사, 선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HUG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HUG가 인천시에 통보하면, 인천시는 해당 피해자에게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현재 인천지역 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은 LH 226가구, iH 16가구로 총 242가구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주소지를 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주거지원 수요에 따라 6개월 이후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긴급 주거지원 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