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도 자체안 반영·도지사 역할 커진다

  • 입력 2023-02-08 0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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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정부 특별법, 경기도 자체안 대거 반영
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대
경기도, 지자체 실질적 역할 생겨


경기도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에 담겼다. 1기 신도시 외 노후 원도심도 재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계획 마련에 있어 경기도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앞서 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여기서 도는 적용 대상을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고 이번 정부의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광명 철산·하안, 의정부 금오, 의왕 포일 등 총 13곳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 승인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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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

[[관련기사_1]]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대도시가 아닌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포 산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법에서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긴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한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도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청했던 내용이 (정부 특별법에) 많이 담겼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지사 승인 권한이 포함돼 실질적인 역할, 책임이 생긴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심을 재정비함에 있어 정비를 완료하고 끝이 아니라, (정비 후에도)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