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촉진… 심의 평가 절차·기간 단축 전망

소위원회 구성… 비용절감 기대
  • 입력 2023-02-07 20:23:38
인천시가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심의에 필요한 평가 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재건축보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평가 주요 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꾸려진다. 심의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열린다.

건축주가 제출한 안건이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한 건축 계획 심의만 받으면 된다.

건축주는 그동안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계획을 심의받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두 번 거쳐야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물인지 한차례 심의를 받고,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계획을 다시 심의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심의에 2~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위원회 운영으로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아파트 리모델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