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법안(
2월 8일자 1·3면 보도=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완화")에 대해 "우리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희망고문과 거짓 약속만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해 "대상 지역을 1기 혹은 2기 신도시만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노후도시 정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은 담겨있지 않고, 30만호 이상의 이주 대란에 대한 통합적 계획도 없고, 건설폐기물 문제나 탄소배출 절감 등 미래도시를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저마다 자기구역이 특혜를 받는 특별정비구역이 되도록 애를 쓸 텐데, 국토부는 원칙은 먼저 제시하지 않고, 기초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주대책 마련을 지자체 책임으로 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1기 신도시가 재정비에 들어가 한 번에 3만세대씩 이주한다고 해도 1기 신도시 보유 5개 도시 외의 인근 지역에도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역별 정비 순서를 조율해 순환정비를 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 절감, 건설폐기물의 최소화와 재활용, 매립 대책 등 종합 대책을 요구하며 "점점 노후도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도시 정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