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연성소재 방음터널·방음벽 '불연소재' 교체 추진

도내 방음터널 19개·방음벽 136개 대상 16일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 전달 예정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재발방지
  • 입력 2023-02-16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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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2.12.29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경기도가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재발을 막기 위해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경기도 방음터널 19곳 모두 내년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한다.

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철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바꾸기로 했다.

도는 16일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있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도내 지자체 14곳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과천 경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에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로 계획되거나 설계, 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곳의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도내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교통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시·군이 관리 중인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개에 대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도로법 제98조에는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한다. 도내 방음벽 613개 중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것은 각각 84개, 529개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은 136개다. 도와 시·군은 내달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음터널를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에 나선다.

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