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경쟁력 끌어올려야"

경기연구원, 규제특구제도 개선과제 도출
  • 입력 2023-02-16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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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김포 접경지역 일대. /경인일보DB

규제자유특구 비수도권만 가능 한계
경기북부 낙후지역 심각성 높아져
지역특화발전특구로는 한계 지적

경기연구원이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현행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데, 비수도권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북부지역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경우 수도권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만, 재정 지원이 없고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돼 특례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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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경기남부지역과 비교하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해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격차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규제특례제도에 포함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편해 특구 지정 신청 지자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해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