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은 14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단독택지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통한 배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에 다가구주택, 상가점포주택, 단독주택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도 "지난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사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있는 용적률·건폐율 반영, 단독주택 지역 종 상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