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을 펼치는 게 핵심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에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원 이하 피해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