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예정됐던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 추경을 세울 동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4월 회기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도의회는 당초 18일부터 예정돼 있던 제368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축소해 진행키로 했다.
도의 4월 추경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진 데 따라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도의 살림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내달 회기 제출 않기로 도의회 보고
1~2월 지방세 전년보다 2700억 감소
"계획 철회로 사업 차질은 없을 듯"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 재정상 여유가 없는 것인데, 실제 올해 1~2월 전체 지방세 수입은 약 1조3천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1조5천700억원)보다 약 2천7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본 예산안 처리할 즈음 올해 4월에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재정상 여유가 없어 4월 편성이 어렵다는 연락을 도가 해왔다"며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던 사업들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는 4월 추경 계획 철회로 인해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국별로 파악된 바로는 당장 추경을 안 해 운영에 차질을 겪는 사업은 보고된 바 없다"며 "반드시 4월에 해야 하는 게 아닌 만큼, 필요하면 6월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