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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2018.1.28 /경인일보DB |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입법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에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론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명시했다.
무엇보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