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해제권한 道 포함 건의키로

  • 입력 2023-04-04 19:17:56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 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대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거주민 불편과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구성된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5대 협의회장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부회장에 신계용 과천시장, 대변인에 전진선 양평군수를 각각 선출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