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사태 막아야' 경기도 재발 방지 위해 노후도시 재정비 특별법 추가 건의

  • 입력 2023-05-0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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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기반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한 1기 신도시 내 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24일 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특별법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됐으며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했다. 기존 특별법이 아파트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내용 추가 건의 담아
분당 정자교 사고 후 신도시 노후교량 안전방안 확보 취지
더욱이 최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이를 계기로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건의 배경을 밝히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노후 도심에 대한 재정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특별법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에 더해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됐고 경기도 내 노후 지구도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의 경기도 권한도 확보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5일 경기도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C등급 교량 58개소와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 11일부터는 경기도 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