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도 안좋은데 외국인 불법채용 버젓이

  • 입력 2023-09-20 19:43:47

건설 경기 악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해소와 지역기반 노동자 우선 고용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와 산하 시·군 등이 제정해놓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권고 조항에 불과한 사문화된 규정인 탓에 건설현장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설자리 잃는 경기 건설 노동자들
수원시청 앞 불법하도급 등 규탄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이하 지부)는 20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서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촉구 및 불법 하도급·불법 고용 규탄대회'를 열고 "건설경기 악화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정책으로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 건설 노동자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며 "불법 하도급마저 단속되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이 건설현장을 차지한 결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부에 따르면 최근 공사를 시작한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24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내국인은 80명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한 전문 건설업체(단종)가 '값싼' 외국인들을 불법 채용하며 내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설 곳을 잃었다는 게 지부 측 주장이다.

윤용배 지부 수원용인지대장은 "현장에 불법 고용이 만연한데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할 관리·감독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터 환경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있는 만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기반 노동자 우선 고용 촉구
"지자체·노동부 감독 뒷짐" 지적


경기도와 산하 시·군은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 제도상 한계를 짚으면서도 정식 제기된 민원에 대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시 등록 업체가 아니면 조사와 행정처분을 직접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조례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자재를 써달라고 홍보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건설업체의 하도급 규정 위반 사실 등을 관리 감독할 권한은 등록관청(시·군)에 있다"면서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이 담긴 조례에 따라 계약에 제한을 두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