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문 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발표' 실현되나

  • 입력 2023-11-29 20:38:45
여야 일치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
조성후 20년 경과·100만㎡ 면적
재건축 활성화 등 규제완화 담겨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개정 첫 심의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인데, 12월 안에 공포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안철수(성남분당갑)·김병욱(성남분당을) 등 분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소위원장은 국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여야의 의견일치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중요한 사업이고, 대선시절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이 법안은 지난 5월30일 소위에 상정돼, 6월15일, 9월13일 등 3차 회의까지 갑론을박 토론이 치열했다. 그러다 지난 13일엔 민주당이, 지난 14일엔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4차 회의에 의결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재정비를 위한 절차와 추진체계를 밝혀놨다. 특히 법안은 녹색도시 전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용도변경 허용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대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깊고 획기적인 날, 신도시 주민들의 소망이 이뤄지는 첫날"이라며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법안을 연내에 공포하겠다. 법의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다. 시행령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의 경우 법 공포보다 한발 앞서 재건축 추진을 도울 시·도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법률 전문가를 한데 모아 '분당갑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단'을 오는 2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