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조건' 채권단 75% 이상 동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정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기준 경기도 2위 건설업체인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경기도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도 크다.
문제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도중에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 소속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가 더 어렵다. 태영건설의 미착공 PF 사업장 규모를 봤을 때 혹시라도 자산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우발채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 현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오는 15일부터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홍상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천여주양평지부 정책부장은 "(태영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두 달씩 밀려 있는 경우가 있다. 전수조사 때 외국인 노동자 등까지 공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