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빈집 정비 실적우수 기초단체에 인센티브"

  • 입력 2024-01-16 19:39:10

3951가구중 안전 위험 1411가구… 동의없이 철거 불가 못해 지체


인천시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각 군·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빈집 정비 추진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태풍이나 화재 등에 취약해 인근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빈집 정비(철거비 지원 등), 빈집 관리 대상 점검, 빈집 소유자에게 사업 안내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 지자체는 3순위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천 한 구청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와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빈집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파악한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51가구에 달한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857가구), 중구(696가구), 부평구(652가구) 등의 순이다. 인천시는 최근 1년간 전기나 수도 사용이 전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빈집 숫자는 이보다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영향 등으로 구도심 내 다세대주택 빈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빈집은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인천지역 빈집 중 조치가 시급한 3∼4등급은 1천411가구에 달한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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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자체는 집주인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철거는 불가능해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3년간(2020~2023년) 철거되거나 정비된 인천의 빈집은 867가구에 그쳤다.

인천시는 지난해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빈집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께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만 빈집인 경우가 많아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낡은 빌라 리모델링을 지원해 (소유주가)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