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 땅' 늘어나나… 해수청 343만㎡ 추가지정 논의

  • 입력 2024-01-17 19:32:38
입주시 화물 관세적용 없어 경쟁력
경제구역 중첩 등 반대 의견 존재
운영사·시행사 협의기간 미지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늘리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 업체의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려고 마련된 제도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 항만과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인천해수청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와 1-2단계,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신항 배후단지 1-2단계,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등 총 343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화물을 보관·유통하는 기업보다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제조업체가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정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부산항이나 광양항보다 임대료가 높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와 1-2단계가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컨테이너터미널 간 울타리가 사라져 터미널 내 장치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에 운영 중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화물을 옮기려면 출입문을 나와 도로로 이동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역인 터미널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신항 배후단지 시행사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항의 경우 신규 배후단지 대부분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고, 관리·운영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정 반대 의견도 있어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항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를 계속해 왔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유무역지역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기관·기업과 논의를 통해 최종 면적과 신청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