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와 업무 협의 전혀 안해
알릴의무·강제 규정도 없는 실정
"인천처럼 대놓고 미설치 없었다"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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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청사내 충무시설인 비상대피시설의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행안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인천시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 제공 |
경인일보 보도를 보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청사를 신축하면서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인천시의 경우처럼 대놓고 (충무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와 협조해 충무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한 지방 광역자치단체 비상계획관은 "인천은 접적지역인데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인천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지자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