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피해자 돕는데 조건·재정투입
여지 두면 안된다' 정부 계속 설득
'가구원수 변화땐 주택 지원' 삽입
李, 피해자 지원 법안 미비점 보완
'위원회·지원센터 존속' 부칙 추가
'법 유효기간 만료전 재개정'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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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합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사진 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왼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국토위원장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2024.8.20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
'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은 피해자와 국회 사이에서 가교역할'.
21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안의 피해구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선 피해구제책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 현금지원은 하지 않지만 그간 야당이 요구해왔던 선구제 후구상안보다 더 큰 재정을 들여 피해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여야 합작품을 만드는 데 경기지역 두 여성 재선의원의 활약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다.
여야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법안소위를 모두 3차례 열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국민의힘 의원과 국토부간의 회의는 4~5번으로 더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매차익을 이용한 공공임대 지원을 고집했으나 여당은 민주당의 '사각지대' 지적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를 돕기로 한 이상 조건에 제한을 두거나 재정투입에 여지를 없애면 안된다고 정부를 계속 설득했다. 정부도 지난해와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대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 등의 설득으로 정부가 LH 전세임대를 대책으로 들고 왔다.
김 의원도 한술 더 얹었다. 결혼·출산 등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가구원수가 변화할 때 피해보증금 이상의 주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삽입됐다.
사실상 소위 민주당측 간사 역을 맡은 이 의원은 예리하게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내년 6월이면 종료된다. '신규' 피해자 발굴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그 2년 내에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10년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를 선별해 내는 위원회를 법안이 사라져도 존치하고, 피해자지원센터가 같은 기간 존속하도록 하는 부칙을 삽입했다.
6개월 뒤 이번 정부 대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도 이 의원의 혜안이었다.
신탁사기 중 이중계약 조문을 포함시키고, 과천처럼 집값이 높아 피해자 인정이 안됐던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 보증금을 7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그의 성과였다.
이는 민주당이 6월, 7월, 8월 한차례씩 진행한 피해자 간담회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간사로서 민감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된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