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청사 공사, 지역업체와 상생 협력을”

  • 입력 2025-06-19 20:28:14
전문건설협 시회, 하도급 확대 요구
계약비율 70% 이상 권고에도 불구
지역사업자 수주 전체 23.6% 그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조흥수 회장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시공사인 (주)대광건영에 인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19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지역 2천200여개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 신청사는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인천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며 “시공사인 (주)대광건영은 인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시공사는 대광건영(51%)과 성흥종합건설(30%)·무진종합건설(19%)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대광건영은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성흥·무진종합건설은 인천지역 업체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은 컨소시엄의 대주주인 업체가 주가 돼 진행한다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설명했다.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사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권고 사항인 탓에 지난 2023년 인천에서 발생된 전문건설업 총 공사액 약 13조원 중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약 3조원(2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이고 인천의 상징적인 시청 신청사를 짓는 사업이므로, 시공사가 인천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등 하도급 사업을 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지난달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시공사인 대광건영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조흥수 회장은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원청) 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업체 계약 비율 49%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하도급 계약 비율 70%는 권고에 그쳐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가 인천 전문건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간담회에 이어 현재는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앞두고 계약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