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전관리단 운영 입법예고

  • 입력 2025-06-30 20:44:01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나는 등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자(6월27일자 5면 보도) 도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도 전역에 발생한 이후,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집을 빌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임대인 및 주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게끔 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시작했는데, 올해도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부동산 플랫폼에 공개하고 전세사기 위험 지역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도가 시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도가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가 전세 계약 위험도를 진단하고 피해 보장보험 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사업,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미흡하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코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