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서 관련 조례 의결
계약단계부터 사기 피해 차단 핵심
“거래 시장 신뢰 회복 전환점 기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7월1일자 3면 보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면서다.
조례안은 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하고,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계약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가 전세 계약 위험도를 진단하고 피해 보장보험 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