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8개 단지 8천여가구 ‘효과’
개별심의 땐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시간이 곧 비용’ 사업 시행자 호응
행정절차 줄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인천시가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에만 8개 단지 8천여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이 통합심의를 거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포함한 3건의 건설 사업이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경관·교통 등 3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받았다. 개별 심의를 받으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단 한차례의 심의로 통과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는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며, 9월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재해·교육·산지 등 개별법이 정하는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로 심의를 받을 것인지 통합 심의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통합심의는 3종류가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동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이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처음 열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심의했다. ‘주택건설공동위원회’는 올해 4월을 시작으로 4차례 개최됐다. 8개 단지 8천285세대 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심의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된 바 없다. 인천시는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 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통합심의에 대해 사업 시행자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선 시간이 곧 비용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개별 위원회가 따로 판단하던 사안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율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로 사업 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참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생산자재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소통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