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도
블록 단위 규모 있는 공동개발
기부채납 활용 주차장 등 확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장치 마련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11개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하는 방식의 재정비에 나서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주변 개발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블록 단위 개발 유도, 용도지역 상향 허용 등 다양한 개발 유도 방안을 함께 추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개로 쪼개진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 개별 구역의 몸집을 키우는 방안이다.
개별 구역 면적이 넓어지면 개발사업 진행에도 유리하다. 현행법상 구역 면적 10% 미만 범위 이내에서의 계획 변경은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정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 11개 개별 구역 중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2만9천㎡인 ‘용현1’구역이며, 가장 넓은 곳은 21만4천㎡ ‘석남역주변’ 구역이다. 개별 구역 면적이 확대될수록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만큼 개발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천대로 주변은 대부분 구도심이다. 50년 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며 기반 인프라가 취약해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면 기반시설 충족이 전제돼야 하고, 블록 단위 규모 있는 공동개발이 유리하다. 사업성도 높이는 한편, 기부채납 제도를 활용한 주차장·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들 11개 구역 전체 2천700필지 가운데 200㎡미만 소규모 필지가 64.4%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블록 단위 공동개발을 진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기존 11개 지구단위계획 고시 내용에는 건축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같은 규제도 없애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 건물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허용해 보행 환경과 개선 효과는 물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계획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용적률 적용 기준을 변경해주고 차도형 전면공지를 배치하게 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생활 여건이 좋아지려면 규모 있는 개발이 필수적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