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50대 남성, 손배 적극 검토
‘부과 불만’ 오피스텔 19층 옥상 주취 난동
경찰·소방 총 80명 투입… 교통·업무 차질

노상방뇨 범칙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력을 허비하게 한 50대 남성과 관련해 경찰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19층 옥상에 올라 “노상방뇨로 조사한 경찰을 데려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인 50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지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A씨가 소동을 벌인 약 5시간 동안 지구대·파출소와 형사·교통·정보과 경찰관 50명 가량에 소방인력을 포함하면 총 80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소동 당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 구조장비도 건물 아래에 설치됐다. 퇴근시간대 주변 도로 통제로 교통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다수의 인력이 집중·투입된 데에서 나아가, A씨의 불법행위가 상습적인 점을 민사소송 검토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A씨는 이번 소동에 앞서서도 자살 시도 관련 신고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그는 소동 당일인 21일 오전 5시께 노상방뇨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한 불만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다시 현행범 체포됐다. 그런 그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1시간 뒤쯤 주취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초과 근무 등 인건비가 낭비됐고,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신고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컸다”며 “최근 경찰에서 유사 건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훼손에 따른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만든 20대가 국가에 1천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의 거짓 협박 글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보름간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에 대한 행정력 낭비 비용을 계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투신 소동을 벌인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현행범 체포됐다. 이어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