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현안 2건을 중앙정부에 정책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경선 시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국정설명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공유 및 지방정부의 현안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건의’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선 경기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도시 자족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정밀의료 및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또 현행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한계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가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인구만 유입되고 기업 유치 인프라는 제약받는 과밀억제권역의 제도적 한계를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민 시장은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