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확보’ 조례안 격론끝에 부결

  • 입력 2026-08-30 12:17:37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관련 발의
격론 끝에 특위 표결에서 부결
본회의까지 부의… 최종 부결
“안전·환경, 법적 타당성 고려”

과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 건립시 주거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부결 처리했다.

주암지구 주거지 인근에 데이터센터 조성이 추진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개정조례안이어서 주목을 받았으나, 결국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최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김동진 의원 발의로 상정된 해당 개정조례안은 데이터센터 건립시 계약전력 규모 및 인화성 물질 취급·저장규모에 따라 주거지에서 200~300m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분류돼 주거지에 인접한 지역에도 별도의 이격거리 없이 건축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24시간 상시 고부하 가동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 비상발전기용 연료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 위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을 갖고 있음을 부각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진행한 표결 결과 부결 처리됐다. 의원 3명 이상의 요구로 부의요구서가 제출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진행했으나 역시 부결돼 조례개정이 무산됐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에 1천700여건의 의견서가 접수되는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조례였다”면서 “특위에서 이례적으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2시간에 걸쳐 청취하는 등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황선희 의장은 “이번 부결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법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