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째 車 관련 민원 빗발 원인
290여 업체, 내부전시보다 더 많아
市, 국토부 ‘법 개정 건의’ 대책마련

중고차 매매단지 내부 공간이 모자라 서수원 일대 도로 등 외부에도 중고차량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에 수원시가 조사에 나선(8월6일자 1면 보도) 결과, 외부에 주차된 차량만 수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 수년째 이들 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관내 중고차 매매 상사 290여개 업체가 외부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은 2만8천여대에 달한다. 매매단지 내부 전시시설에 보관 중인 차량은 2만7천대 가량으로 조사됐다.
규정에 맞게 내부에 보관 중인 차량보다 규정을 피해 외부에 보관 중인 차량이 더 많은 것이다.
특히 도이치오토월드와 SKV1모터스 등 쇼핑몰 형태의 대형 매매단지에서만 내외부에 보관 중인 차량이 각각 2만3천대, 1만5천대에 달하니 해당 매매단지가 있는 서수원 일대가 중고차량들로 포화상태가 된 실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용 차량의 보관장소로 전시시설 뿐만아니라 외부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달라는 건의다.

앞서 수원시는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 현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 인근에 일시 보관 목적의 보관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전시시설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불법주차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시창 경기도자동차매매조합 수원지부 사무국장은 “수원 중고차 업계가 (대형 매매단지가 생겼던) 2019년보다도 2배 넘게 성장했다”며 “중고차 보관공간 수요에 따른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니 외부주차장 활용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매매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와 함께 대형 매매단지가 신규로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