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매년 규모 2.0~3.0 규모의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보다 더 강한 지진 발생에 대비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진단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212회의 지진이 관측됐다. 연평균 32회의 빈도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 271회 발생했으며 지진규모 3.0이상도 345회였다. 경기도의 경우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가까운 동남쪽 해안지역보다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진에 덜 민감하다.하지만 저강도의 지진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기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지역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해 현재 40.1%에 불과하다.경기지역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정비된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거 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당시 내진 설계기준도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이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전문가 내진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등을 제시했다.또 보고서는 "지진상황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소방서·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04 김태성

'2030도시계획 변경안' 통과공간부족 기업 '이탈' 도미노개발제한구역 194만㎡ 확보市 "미래도시 만들기 첫걸음"부천시와 지역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장동 일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부천시는 4일 "대장동 일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 194만㎡(공업용지 58만2천㎡, 복합용지 135만8천㎡)를 반영한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승인돼 오는 8일 공고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부천시는 높은 토지가격과 산업입지 공간 부족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속해서 부천을 떠나는 '도미노 현상'과 남은 기업들도 공업지역 내 주거기능 혼재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신규 산단 조성이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지역 상공인들과 정치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보가 어려워 번번이 좌절됐었다. 이번에 확보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194만㎡는 국토교통부 국책사업 추진 협조와 부천시 신규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2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 부천시가 머리를 맞대 상호 Win-Win 방안으로 마련됐다.현재 부천시는 대장동 일원을 주거·상업·공업·환경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전영복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나,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미래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5-04 이재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1조원대 펀드(fund) 구성이 사실상 불발됐다. 이곳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는 4일 "십정2구역 사업과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 조사, 대선 정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펀드설정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관련한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 설정(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 시한은 오는 10일인데, 이때까지 펀드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부동산 펀드는 십정2구역 등에 건립되는 수천 세대 공동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 펀드구성이 안 되면 현재 사업구도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 아파트 매수금(전체 8천5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매수금 조달을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비 반환의무를 지는 등 재정적 위험부담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도시공사는 앞서 마이마알이가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 인천송림초뉴스테이(유)와 계약금 2천50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때 도시공사는 부동산매매계약 상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에 금융비용(연 4.99% 이자)을 더해 어떤 공제도 하지 않고 반환하기로 했다. 인천십정2뉴스테이(유) 등은 이 같은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금 대출을 받았고, 이를 도시공사에 낼 수 있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대출금 마련을 위해 발행된 유동화기업어음(ABCP)에 신용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1'을 부여했다.마이마알이는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십정2구역 잔여 매수금 6천500억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마알이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해보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도시공사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같은 마이마알이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마이마알이에서) 10일까지 펀드를 설립하지 못하면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4 홍현기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입주를 승인해 준 용인시(4월 28일자 22면 보도)와 관련,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공사를 관리·감독한 감리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와 성복동에서 한양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입주예정자 40여명은 4일 낮 12시께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에서 이들은 ▲ 용인시는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라 ▲ 부실시공 한양건설 준공승인 결사반대 ▲ 안전대책 없는 한양산업개발 사용승인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 입주예정자는 "'미시공' 상태임에도 공사를 모두 마쳤다는 내용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서류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현장에 수차례 나왔는데도 보고서 내용만 믿고 사용 승인을 내주려 한다"며 "용인시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을 승인해주면 안된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또 최근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감리사는) 감리업무를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게을리 해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게 했고 … 방수·단열·안전에 위법한 시공이 되게 했다"며 "주택법상 감리자의 업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원한다"고 주장했다.주택법 102조는 감리자가 고의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막을 근거는 없다. 철저히 검사해 시공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후 발생하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4일 오후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한양 수자인 더킨포크·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한 건설사의 임시 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04 박승용·전시언

道기술제안서 심의위 구성 논의중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 참여 검토공정·투명성 확보 이유 범위 확대기존 심사방식 '신뢰도 흠집' 우려대형사 유리한 국면 조성 의혹도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신청사가 입찰 심의 전부터 심의 방식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당초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제안서 평가심의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의과정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중앙심의위의 참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이유로 고려됐지만, 오히려 도 심의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3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말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의위는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도는 평가심의위 구성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중 논란은 심의위 구성 방식이다. 도는 그동안 도 관급공사 시 50여 명으로 구성된 도 지방건설심의위원 중 랜덤방식을 통해 위원을 선정, 입찰 심의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이번 신청사 심의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한 심의 풀 확대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 참여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 심의위를 10명 규모로 가정할 경우 6명은 50명의 도 심의위원 중, 4명은 100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의위원 중 뽑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이 확대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의원도 지난 3월 도정질의를 통해 "학연·지연·혈연에 연관성이 없는 심의위 구성을 위해 경기도의 심의위원을 최소화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중앙심의위 참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이같은 심의 확대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관련 분야 관계자는 "중앙심의위가 도 심의위보다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더 우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 참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도 내부 관계자도 "공구별 입찰이 진행되는 토목공사는 심의위원 중복을 막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공사는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없다"며 "공정성을 추구하다 괜한 오해를 불러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정성을 내세워 중앙심의위를 끌어들이는 것은 대형사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이같은 잡음과 논란이 업체 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은 미세한 차이에서 결정나고, 업체들은 변수를 줄이고 조금이나마 유리한 심의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참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자존심 싸움이 심의 전부터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03 김태성

인천 중구가 관내 대표적 휴양지인 영종·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카페거리 조성 등 해안가 경관 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왕산·을왕리 해수욕장, 마시란 해변 등에서 오랜 기간 조개구이, 횟집 등 영업을 해온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3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영종, 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불법건축물 367곳 중 아직 자진 정비하지 않은 204곳의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행위는 사유지와 국유지에서 모두 벌어져 52곳에 대해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5월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을 훼손한 108곳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벌일 방침이다.구는 마시란 해변가 등 사유지 토지주와 간담회를 벌이는 등 자진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오랜 기간 토지를 임대해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십 수년간 영업을 해온 대부분의 상인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상인들은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에잇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화'를 약속받고 터를 잡았는데 2014년 사업이 무산되면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마시란 해변 인근에서 7년간 영업을 해온 한모(39)씨는 "용유·무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만 해도 상인들과 합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구역이 해제되고부터 이행강제금 등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막막하다"며 "생계가 당장 끊기는 문제인 만큼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사업이 추진될 때만 해도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땅을 확보해서 임대형식으로 주는 등 양성화 정책을 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업 시행이 무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구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카페거리 등 휴양지 경관에 맞게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공유수면, 산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 고발 등을 통해 꾸준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5-03 윤설아

부동산경기침체 부작용 홍역21곳중 준공 1곳·6곳은 중단수백억대 매몰비용 '걸림돌'주민들 '돈 문제' 취소 요구市, 3차 출구전략 해결 노력부동산이 활황이던 2000년대 중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헌 집을 새집으로 고친다는 취지 아래 이곳저곳에서 뉴타운 신화가 쓰여지며 뉴타운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뉴타운 인기도 한때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자, 뉴타운 추진지역 곳곳이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수원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1개에 달하는 사업지역, 취소 요구 잇따라=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뉴타운 정책 등과 맞물려 시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21곳에 달한다. 전체 면적만 181만여㎡, 계획된 공동주택은 2만8천여 세대에 달한다. 이중 영통1구역을 제외한 20곳이 부동산 경기가 좋던 2009년과 2010년에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표 참조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화서동 115-1구역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6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영화동과 고색동 등 3곳은 시에 사업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 정자동·영화동·인계동 등 6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커지는 갈등=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문제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주민들이 차라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계동의 한 주민은 "당초 재개발조합이 3.3㎡당 1천만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절반가량인 500만원대로 책정됐다"며 "우리가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맞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불만에도 해제가 쉬운 건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면 수원시가 조례로 정한 해제기준(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이 50% 이상 반대)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가 최근 이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몰비용 문제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용역비 등에 사용된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검증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재개발사업 해제를 모른 척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만의 출구전략 통할까?=시는 조합운영 투명화 및 사업촉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보완한 2차 도시재생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도시재생 촉진 지원·조합운영 투명성 개선실현·해제지역 지원·제도개선 건의·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추진 등이 담긴 3차 출구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변영선 시 재개발사업과장은 "사업이 되는 곳은 서두르고, 부진한 곳은 감정평가 금액 등을 검증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 취소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수원시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인계동 재개발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03 이경진·신선미

성남시와 LH는 국토교통부 중앙수용위원회가 성남 금광1·중1 재개발구역의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요구(4월 19일자 20면 보도), 뒤늦게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춰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일 국토부·성남시·LH 등에 따르면 LH는 금광1·중1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시·LH·변호사·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 등 1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지난달 26일과 28일 회의가 진행됐지만 현금청산자 측은 협의회가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의회를 보이콧했다.이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의장으로 해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어 LH에게 설치를 미룬 점, LH가 토지소유자에게 설치 통보를 문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이 법적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문자메시지만을 통보 수단으로 써 고령의 현금청산자들은 협의회 설치 정보를 받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제역·선거 등 비상상황이라 행정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통보는 서면이 우선이다. 법에 없어도 전체 통지를 해야 한다"며 보상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보상협의회가 이처럼 편법으로 운영되자, 현금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평가 시기' 때문에 시와 LH가 서둘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감정평가를 한 뒤 1년이 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1·중1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시기는 지난해 5월 7일로, 곧 1년이 다가와 시와 LH가 7일이 되기 전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재접수하려고 졸속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금청산자 측은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보상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라며 "구색만 맞춰 진행하는 협의회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02 장철순·권순정

여의도 절반 면적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개발할 사업자로 대상산업(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때 평가위원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 두 곳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 현장 방문, PT(프레젠테이션) 사업설명·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올 8~9월에는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토지매매 가격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인천경제청에 내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대상산업(30%), 포스코건설·GS건설(25%), KDB산업은행·메리츠종금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부국증권·미래에셋대우(45%) 등으로 구성됐다. 모리빌딩도시기획, 디안, 희림건축, PETERPRAN+H, 극동엔지니어링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에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포함했다. 제안 내용에는 인천상공회의소를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다. 인천미술협회, 국내 유수 대학 조형연구소 등과 함께 6·8공구 내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 이익의 10%를 재투자해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창업 지원, 공동육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도 제안서에 넣었다. 도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매년 1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인천 소외계층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투기의 장(場)'으로 전락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상업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택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며 소형 주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대흐름에 맞게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모든 사안을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 수요 유발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은 여러모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건설을 선호한다"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아 오피스텔 시장은 사실상 야생의 상태, 무법지대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줄 시민단체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의 김제완 위원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 입주자 대표회가 따로 꾸려져야 하는데 현재는 통합해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거주자의 권리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달리 하자보수비용, 관리비 지출 등이 투명하지 않아 관리비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기능상 차이가 없는 만큼 오피스텔 실거주자도 주택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이라는 뜻이므로 주택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소형가구가 늘어나면서 행정 서비스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보니 한화건설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사례처럼 떴다방 피해가 생기는 등 부동산 투기가 활개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팔아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선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01 전시언

화성시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서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다음 달 초 예정된 공청회를 생략하는 공고를 내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올해 6월까지 토지보상을 끝낸 뒤 착공,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가 부천·광명·안산·시흥시와 함께 총 사업비 1천214억원을 공동 부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등을 짓는 종합장사시설이다.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5개 지자체, 300만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만큼 이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시는 이와관련 지난 21일 공청회 당시 서수원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중 한명이 2년간 부지 1만6천500㎡를 매입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립부지 내 땅 소유주는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건립추진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해당 토지는 부지선정 4년 전에 매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립추진위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 23명과 도시·교통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돼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압력이 작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반박했다.건립부지 주변의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환경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수원지역은 직선거리로 2㎞이상 떨어져 있고 칠보산이 가로막아 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1-24 배상록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만약 토지소유자의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6-10-17 전병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달 30일 평택시와 지역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각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자리는 최근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민간공사 하도급 전담부서를 평택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함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평택시는 하도급 전담부서를 통해 우선 관내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 민간 건축공사 현장을 관리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역 업체가 5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사업지 선정 사전협의시부터 준공시까지 특별관리할 계획이다.앞으로 이 과정에서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이던 민간공사 하도급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내 민간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50% 이상 하도급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평택시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다른 시·군에서도 평택시를 벤치마킹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16-10-02 이성철

분당과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리모델링 조합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던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9일 밝혔다.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다.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전면 허용됐지만 주택법 시행령 상 세대간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부 구조 변경을 위한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제거할 경우 지반에 박힌 기초벽체에 하중이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다.국토부는 건축 및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분당의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계자는 "낡은 소형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 예상가도 낮아 리모델링이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보강을 통해 오히려 건물의 안전등급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09 이성철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캠프 스탠리' 등 개발이 착수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발전종합계획을 승인할 때 그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이들 공여지에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는 국비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공여구역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12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기반시설 조성 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그 소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도내에서 반환이 완료된 공여구역은 총 16곳으로 현재 10곳에서 사업이 착수됐으나, 6곳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답보상태인 공여구역은 동두천·의정부·파주·하남·화성 등 한참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다.따라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국비지원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민간부문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6-07-13 정의종

경기도가 지난해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본격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앞서 도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고, 이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우수사업으로 선정, 올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간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 20% 확대 ▲기존 주택 대지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행위로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건폐율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이 포함됐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6-07-11 김선회

인천시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 건축물 안전등급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자체 안전진단을 통해 불필요하게 낮은 안전등급을 받아 군·구에 신고한 공동주택이 많다는 이유에서다.시는 이달 22일까지 관련 법상 건축물 안전등급 A~E등급 가운데 재난위험시설(D·E등급)인 공동주택 87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건축물 가운데 안전등급이 재난위험시설(D·E등급)인 건축물은 110곳으로 서울과 7개 광역시 중 서울(253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부산이 56곳으로 세 번째이고, 대구, 광주, 울산 등은 10곳 이하다.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상당수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안전진단으로 안전등급을 기준보다 낮게 평가되도록 했고, 이를 군·구가 재검증 절차 없이 수용한 경우가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0곳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매월 1~2회 안전점검에 나서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각 군·구에서 건축물 안전등급 재검증에 소홀한 것도 이번 전수조사를 추진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0명 규모의 검증단을 구성해 건축물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기준보다 낮은 안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4-14 박경호

내달부터 소요기간 2년→1년소규모 단절토지 3만㎡ 미만김포·하남등 중심 혜택 기대일부 지자체 '난개발'도 우려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선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면적이 30만㎡ 이하일 경우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중소규모의 그린벨트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되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김포 신곡 UEC역세권 도시개발사업·안양석수체육공원·안양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하남 하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9개 사업(539만㎡)이 조기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소요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도 기존 시가지 등에 도로·철도로 단절된 토지가 1만㎡미만에서 3만㎡로 확대돼 김포·하남 등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68개소(126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도는 또 환경훼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집단화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도내에는 현재 1천174㎢가 그린벨트로 관리되고 있다. 도 면적의 11.5%를 차지하고 있고 여의도 면적의 404배다. 하지만 도는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도지사 위임에 따라 시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내 해제 가능물량을 활용, 도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며 적정성·공익성·재원조달 가능성 등 여러가지 도의 기준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2016-03-28 이경진·전시언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앞으로는 민·관이 합동 검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말에 발표될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내용을 검증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해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공공공사 발주시 건설사의 신인도를 구분할 때 쓴다. 특히 10위권내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맺어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주관사가 될 수 있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검증대상은 각 협회 회장 등 주요 간부소속 업체 50개와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 100개를 합한 총 150개다. 검증반은 평가요소인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 총 13명(국토부 3명, 공인회계사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명, 건설협회 6명)으로 구성된다. 대한건설협회 간부가 소속된 업체의 평가 결과에서는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 및 검증해 협회 간 교차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민·관이 합동으로 검증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20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