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집행부 선출 총회 열어야 내년 하반기 착공 전망 불투명 “최소 2~3개월” 장기화 우려도 수원지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의 현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연임안이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최근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 수행업무 의결의 건, 2023년 결산 및 조합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2차 설계변경(안) 추진에 따른 건축설계용역 추가계약(안) 체결의 건, 조합 정관 및 대의원회 위임안건 변경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 7개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으론 2차 설계변경(안)과 조합임원 연임의 안건으로 꼽혔는데, 조합원(2천380명) 투표 결과 조합원 임원 연임안만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 임원 임기는 이달 17일까지다. 조합 임원 연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후임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해야 하는데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착공 시기도 불가피하게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2~3개월 뒤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착공은커녕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준공 지연과 현 조합장의 배임·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집행부를 선임하는 방법은 연임과 선출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전 문제와 시공사 사정으로 인한 철거 지연 등의 문제로 늦어진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자 연임안을 상정했다”면서 “하지만 안건이 부결되면서 다시 선출안으로 총회를 열어야 해 착공 등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워낙 변수가 많은 사업인데, 이번 문제로 사업 일정이 최소 2~3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이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통2구역은 수원 매탄동 897 일원 연면적 72만2천㎡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30개 동, 총 3천76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시공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형태로 맡았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80% 정도)가 진행됐으며, 오는 2029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2024-12-02
성남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1개월만에 13건 몰려 '관심 집중'11건 주민동의서 양식 배부 진행동일구역 2개 주체도… 갈등 우려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으로 바꾼 이후 진행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 결과 1개월여 만에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도 있어 재개발 희망 구역은 모두 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정식 동의서 접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관이 주도하는 기존의 순환정비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재개발을 도입(10월10일자 9면 보도)하기로 지난 8월 확정했다.생활권은 수정·중원권 2개이며, 주민들이 직접 생활권역 내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성남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방식이다.시는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그 결과 1개월여 만인 지난 11일 현재 모두 13건, 구역으로는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수정구의 경우 수진2동, 태평2·4동, 산성동, 태평1동, 단대동 등 5개 구역이고, 중원구는 성남동, 상대원1·3동, 은행1동·금광2동 등 3개구역이다. 이 중 상대원1·3동과 단대동, 성남동을 제외한 5개 구역에서는 2개 주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13건에 대해 큰 틀에서의 구역 기준을 검토했고, 우선적으로 단대동과 성남동을 제외한 11건에 대해 13일부터 주민동의서 양식을 배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식을 배부받은 신청 주체들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제출하면 사전검토·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4~6개월 사이에 후보지 선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며 "동일구역에 신청 주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우선권을 갖게 되며 선정된 후보지는 용역·정비구역 지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재개발과 관련,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 원도심(수정·중원구) 전경 /경인일보DB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