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S주상복합아파트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가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하는 공사현장에서 80억원대의 대금을 체불해 논란(경인일보 2015년 12월 30일 자 21면 보도)이 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란 지적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먹튀’로 추정되는 G업체의 경우 건설업계 내에서는 적정 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한 소위 ‘단가 후려치기’로 정평이 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적정 공사비 이하로 단가를 산정해 제출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사현장의 기성금을 받아 다른 현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일명 ‘폭탄 돌리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과 달리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 사용대금은 장비 대금이어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간 계약으로 간주해 대금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민사소송 이외엔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시행으로 하도급사가 기성금을 받으면 임금(노무비)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류를 원도급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장비 대금은 이런 구제방안이 없어 최소 3~6개월 체불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G업체 사태는 적정 공사비 이하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뒤 ‘폭탄 돌리기’를 하다 대금지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터진 것으로, 피해는 하수급업체 몫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불가능한 최저 단가를 제시한 하도급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도급사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장비 대금도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되는데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