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사(확대기술단지) 임대장사’ 방관하는 인천TP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1-06
불법 사용되는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내 부지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내 부지가 원래 용도인 연구·업무시설이 아닌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개업체 1년내 착공조건 어기고
주차장 용도 등 불법 사용 불구
토지환수조치 등 후속대응 전무
6개월 공사연장까지… ‘의혹 솔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땅을 싼값에 분양받은 업체가 1년 내 착공 등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에 따르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업체와 B업체는 지난 2012년 말 송도에 있는 확대기술단지 내 1만1천여㎡ 면적의 땅을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 조건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미착공시 계약 해지 및 토지 환수’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분양 조건대로라면 이미 이행됐어야 할 토지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TP 등은 토지 환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업체 사정 등을 들었다.

해당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는 데 10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착공이 늦어졌고, 업체의 요청으로 토지 분할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해준 것이다. 또한 착공시한을 6개월 연장해주기도 했다.

A, B업체는 해당 토지 환수 조치를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연구·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땅을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5일 해당 부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분양 홍보용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땅을 분양업체에다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인천TP 관계자도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 측에도 통보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조성원가 수준(3.3㎡당 약 250만원)의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한 뒤 분양 조건은 지키지 않고, 임대료 장사를 하는 업체를 인천TP가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곳을 입주 업체로 선정한 데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건을 맞추려고 공사를 시작한 업체나 분양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입주를 하지 못한 업체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TP 관계자는 “건축 관련 허가나 필지 분할 절차를 밟는데 업체가 시간이 걸렸다. 올해 중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용도에 맞게 땅을 쓰고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는 인천지하철1호선 테크노파크역 인근 총 110만5천281㎡ 규모로 기존 단지, 확대 단지로 구분돼 있다. 기존 단지에는 이미 여러 기업·기관의 연구시설, 지원기관 등이 입주했고, 확대단지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의 IT센터, 포스코글로벌 R&D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땅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