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동 간격 촘촘히… 연면적 UP

국토부, 상업시설 제외한 산정지침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1-07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동 사이 거리를 지금보다 좁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선 부분의 높이는 빼고 동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도록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리겠다고 6일 밝혔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아닌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의 높이에 2분의 1을 곱해 나온 수치 이상을 띄워서 각 동을 짓도록 규정한다.

또 이런 규정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한 동에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도 그간 똑같이 적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부분의 높이까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높이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달되는 업무지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니 같은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0%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