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못찾은 내항 재개발… 상업시설 도입 권한 내준다

해수부 공공용지 비중 축소 방침
'민간제안 방식' 하반기께 재공모
일부 기존 상권 침해받을까 우려
  • 신상윤 기자
  • 발행일 2016-01-21
해양수산부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에 상업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모집 방식 변경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인천시가 계획 중인 인천개항창조도시의 상상플랫폼 사업계획 용역 등을 종합해 올 하반기께 사업시행자 모집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20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인천항 관계기관 등은 최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과 관련해 공공시설용지 비율 축소와 토지 매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전체 토지 면적 28만6천395㎡ 가운데 해양문화관광용지 9만8천159㎡(34.3%), 공공시설용지 18만8천236㎡(65.7%)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6월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진행했지만, 사업시행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원이나 광장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중이 높아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용지를 축소하고, 상업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공시설용지가 55.6% 가량임을 고려, 공공시설을 50% 가량까지 축소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을 과도하게 유치할 경우 부두 인근의 기존 상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한 관계자는 "인천내항 1·8부두 인근에 위치한 기존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해당 부두를 해양문화관광지구(전시장, 시민창작센터 등)와 공공시설지구(공원, 광장, 주차장 등)로 개발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