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 "비용부담 덜어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0.2%p↓ 한도 확대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1-21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0.2%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p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내려가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금리우대에 따라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천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결혼예정일 3개월 전으로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신혼가구에 대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를 중복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밖에 버팀목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신청 가능 시기를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이외 지역은 9천만원으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