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정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두번째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제안서 제출단계 전부터 특정 대형 건설사를 위한 '판 짜인 공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해 도시공원 특례지침을 만들면서 '민간제안 방식'을 제외하고 '공모 방식'으로만 사업방식을 한정했는데, 이번 공모의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중 사업능력의 경우 상위 3% 수준의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할 우선제안대상자 공모 공고를 냈다. 1969년 공원으로 지정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인 영흥공원(총 면적 59만3천311㎡)은 2020년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모에 나선 것이다.
영흥공원은 도심공원과 1천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서 사업방식을 공모로 한정했다. ┃위치도 참조
이번 공모의 사업제안서 평가분야는 재정능력(500점)·공원시설 조성계획(350점)·비공원시설 조성계획(150점) 등이다. 하지만 배점이 가장 높은 재정능력 중 사업능력이 100점(총점의 20%)인데 대한건설협회의 조경시공능력 평가액 5천억 원 이상이 100점 만점이고, 1천억 원 마다 10점씩 감점된다.
가장 낮은 평점이 2천억 원 미만 60점이다. 대한건설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천억 원 이상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는 전체 공시대상 1천470개사 중 43개사(상위 2.9%) 뿐이다. 더욱이 배점기준이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변경됐다 해도 지침상 50점이었던 사업능력(지침상 사업실적)이 2배 늘어났다.
이 때문에 건설시행사는 사실상 공모가 불가한 데다 건설시공사 중 대형 시공사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위한 판이 짜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로만 2천650억 원 가량 투입돼야 하다 보니 사업능력을 중시한 것이나 대형 건설사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