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택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모

해수부, 3월 7~11일 참가의향서 접수 7~8월 대상자 선정
투자 범위내 일부 소유권 확보… 임대료 인상여부 '숙제'
  • 신상윤 기자
  • 발행일 2016-01-25
임대료 상승, 항만배후단지 사업의 공공성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던 인천항, 경기 평택항, 충남 당진항 등 배후단지 일부에 대한 민간 개발·분양을 위한 사업계획 공모가 실시됐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일부와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일부 등에 대한 사업계획 공모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 7~11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받고, 오는 6월 21일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대상자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오는 7~8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가 민간 개발과 분양을 추진하는 구역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93만4천㎡)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1단계 1구역(113만3천997㎡) 등이다.

당초 부산 웅동배후단지도 이번 사업계획 공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의 이유로 이번 사업계획 공모에선 제외됐다.

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해당 구역에 대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지구를 제외한 복합산업 물류지구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해수부는 현행 항만법으로는 민간이 배후단지의 개발·분양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탓에 항만법 제54조에 명시된 항만재개발사업을 준용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민간이 배후단지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천항과 같이 배후단지가 부족한 지역에 배후단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의 물류·제조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간이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정부·지자체·항만공사 등이 소유한 배후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책정하고 있는 인천항의 배후단지 임대료는 평택이나 부산 등 타 항만에 비해 비싼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인천신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이 소유하게 되는 부지의 임대료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다음달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