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지역건설사 의무 참여' 딜레마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1-26
역량기업 부족 검단새빛 유찰
10% 의무 비율 삭제안 검토
지역업체 고사 위기 비판속
사업추진이 지역 도움 의견도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인천 지역 건설사 의무 참여 비율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사 10% 의무 참여 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을 진행한 결과,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다. 해당 입찰은 검단새빛도시 198만7천224㎡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검단새빛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천억원 수준이다.

도시공사는 인천 지역 건설사 의무 참여 비율 때문에 이번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역 소재 업체는 인천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하지 않으면 이번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동 도급하는 인천 지역 업체는 최소 10% 이상 지분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자 공통적으로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이야기했다. 지역 업체 가운데 역량이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역 업체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빼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도시공사의 방침에 대해 업계나 관련 기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 건설 업계에서는 지역 업체가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 참여 역량을 갖춘 지역 업체가 없는 만큼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기회에 지역 업체 참여가 실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업체 가운데 본사를 인천에 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본사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업체를 위해 의무 참여 비율을 고집하다가 이번 사례처럼 지역 중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도리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업성이 없고, 사업 참여 조건 등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그렇다고 의무 참여 비율을 뺄 경우, 지역 업체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천 지역 건설 업계 사정에 능통한 한 인사는 "지역 업체 가운데 제대로 된 지역 업체는 많지 않다. 본사 소재지만 인천으로 해놓고 실제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아 지역 경제 기여도가 낮다"며 "무작정 지역 업체만 고집하면서 사업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