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분양 전환 앞두고
임차인, 거주인 주소이전 강요
자격박탈·과태료 폭탄 불가피
市 현황조차 몰라 '감독소홀'
분양 전환을 앞둔 화성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수년간 불법 재임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재임대가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분양전환 자격 박탈은 물론 과태료 폭탄(1천만원 이하)도 떠안게 될 상황이다.
화성시 남양읍의 민간업체가 시행한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45)씨는 최근 주소지를 강원도 고성으로 옮겨야 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D아파트 분양 당시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2008년께 이 아파트 임차인 B씨로부터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5만원에 재임대를 받아 8년간 거주했다.
하지만 이달 초 D아파트가 민영아파트로 분양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영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선 D아파트의 분양 당시 임차인과 현 거주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 세대주가 A씨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임차인 B씨가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는 통에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의 친척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임대아파트의 재임대가 불법인 탓에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했다.
A씨는 "내가 파악한 주소지를 옮긴 재임대 가구만 20여 세대나 된다. 1천100세대인 아파트에 불법 재임대 전수조사를 할 경우 수백여 세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D아파트는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임대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지난 2009년께 3.3㎡당 440만원에 분양 전환하려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임차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올해들어 84.96㎡ 기준 1억4천95만원에 분양가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쉬쉬해 왔던 불법 재임대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다.
또 임대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거주 목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로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불법 재임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화성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수사 등을 벌일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빠른 시일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